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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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