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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치료감호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6부
보도된 판사
이현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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