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치료감호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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