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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200만 원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발언 부분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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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공소사실 중 총무가 뇌물을 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반상회에서 총무가 주민 동의 없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4단독
보도된 판사
홍윤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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