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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통근버스 기사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정체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사고 3일 만에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기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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