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1.08 · A씨·B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C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A씨·B씨: 각 징역 1년 / C씨: 벌금 1천만 원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B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C씨: 벌금 1천만 원
심급별 진행
1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1.08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2심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벌금 1000만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이범용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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