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12.04 · 철도안전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시스"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 2025.12.19 (새 창)
- 문화일보“비어있는 데 앉으세요”했다고 철도 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 2025.12.20 (새 창)
- 세계일보기차에서 승무원 폭행한 70대 남성…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 2025.12.19 (새 창)
- 이데일리"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70대 남성 · 2025.12.20 (새 창)
- 파이낸셜뉴스빈자리 조회 안해준 철도 승무원 폭행한 70대 男, '벌금 200만원' · 2025.12.22 (새 창)
- TV조선빈자리 안내한 철도승무원 폭행…7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 2025.12.19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