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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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윤소하 협박 택배' 40대 대진연 임원, 1심서 무죄 · 2025.02.13 (새 창)
- 아시아경제'윤소하 전 의원에 협박 소포' 보낸 대학생단체 간부 1심 무죄 · 2025.02.13 (새 창)
- 연합뉴스'윤소하 전 의원에 협박 소포' 혐의 대학생단체 간부 1심 무죄 · 2025.02.13 (새 창)
- 조선일보’윤소하 협박 소포’ 서울대진연 간부 무죄… “증거 위법하게 수집돼... · 2025.02.13 (새 창)
- 파이낸셜뉴스'윤소하 협박 소포' 보낸 대학생단체 간부 1심서 무죄 · 2025.02.13 (새 창)
- 한겨레증거 위법수집 탓…‘윤소하 협박 소포’ 혐의 40대 1심 무죄 · 2025.02.13 (새 창)
- 한국일보죽은 새·커터칼 담은 '윤소하 협박 소포' 대학생단체 간부 무죄 · 2025.02.13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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