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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조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공범 B씨·C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kgnews.co.kr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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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에게 사문서위조·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조성은은 2020년 2월쯤 신당 창당 과정에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고소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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