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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금고 1년 6개월공장장 B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직원 5명: 금고 8개월~1년, 집행유예 2년본부장 C씨 등 2명: 무죄에쓰오일 법인: 벌금 1억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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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본부장 2명과 공장장은 징역·금고 1년6개월, 나머지는 10개월~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 팀장급 직원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부탄이 누출돼 폭발하면서 발생했고,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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