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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6.1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2000만원 (원심 유지,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1부
보도된 판사
정성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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