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먹과 시곗줄로 때린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경기일보뒷담화했다고 후임 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 2025.03.09 (새 창)
- 뉴스핌트집 잡아 빗자루 등으로 후임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 '징역형' · 2025.03.09 (새 창)
- 머니투데이뒷담화 했다고, 남긴 커피 안 마셨다고…후임 잡은 해병대원 징역형 집... · 2025.03.09 (새 창)
- 세계일보뒷담화 했다고 후임병 폭행한 해병대원, 특수상해 유죄 · 2025.03.09 (새 창)
- 헤럴드경제“뒷담화를 해?”…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징역형 · 2025.03.09 (새 창)
- TV조선해병대서 후임병 수차례 폭행한 선임병…합의 후 공소기각 · 2025.03.09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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