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위조 등
10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인천지법 황윤철 판사, A씨(4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해 7차례에 걸쳐 대출금 3억 4,8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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