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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동아일보 (새 창)전체 출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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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마시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 재활교육 이수,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4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녹음된 대화와 소변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주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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