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마시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 재활교육 이수,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4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녹음된 대화와 소변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경기일보처음 본 여성에게 ‘마약 물’ 먹인 50대…징역 2년 6개월 · 2026.09.29 (새 창)
- 국제신문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 먹인 30대 징역 2년6개월 · 2026.09.29 (새 창)
- 뉴시스첫 만남 여성에게 마약 탄 물 건넨 50대 실형 · 2026.09.29 (새 창)
- 동아일보처음 만난 여성에 필로폰 탄 물 건넨 50대男…출소 직후 범행 · 2026.09.29 (새 창)
- 머니투데이처음 만난 여성에 '마약 생수'...마약·성범죄 전과자, 출소 직후 또 · 2026.09.29 (새 창)
- 연합뉴스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 먹인 30대 징역 2년 6개월 · 2026.09.29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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