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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6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무기징역
선고 결과
징역 2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6 선고 · 징역 25년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서울고등법원 · 2025.06.12 선고 · 징역 25년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A씨(7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0부
보도된 판사
강두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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