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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