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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취득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2월, 3400만 원 추징브로커 B씨: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경찰관 3명 중 2명: 무죄, 1명: 벌금 1500만 원전 총경 C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050만 원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경감 D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북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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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5.01.09 선고

    지금 보는 기록

    대구지방법원

    일부 무죄

  2. 2심

    선고일 미상

    대구지방법원

    항소기각 · 2심 대구지방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안경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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