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2월, 3400만 원 추징브로커 B씨: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경찰관 3명 중 2명: 무죄, 1명: 벌금 1500만 원전 총경 C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050만 원 추징, 사회봉사 200시간경감 D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09 선고
지금 보는 기록대구지방법원
일부 무죄
2심
선고일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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