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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