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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경북일보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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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산 한 공영주차장에서 허가 없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도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4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김문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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