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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