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6.18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임금 4억9000만원을 체불한 60대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고, A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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