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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 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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