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 등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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