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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대부업, 초과이자 수취,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수취)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8월, 571만9910원 추징 및 가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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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무등록 대부업을 한 A씨(3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과 571만991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 5.경부터 2026. 2. 9.경까지 464회에 걸쳐 합계 1억 3171만8000원을 대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7단독
보도된 판사
목명균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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