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9.17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설 서버를 운영한 20대 남성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사설 서버를 열고 이용자들에게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68회에 걸쳐 4793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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