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일 최신순 · 미상은 최초 보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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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벌금 | 133건 |
| 집행유예 | 30건 |
| 일부 무죄 | 10건 |
| 무죄 | 9건 |
| 항소기각 | 9건 |
| 선고유예 | 4건 |
| 징역 | 4건 |
| 상고기각 | 2건 |
| 공소기각 | 1건 |
| 파기환송 |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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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신정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투표를 모두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벌금 300만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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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총선 후보 비방글을 올린 A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 삭감 관련 추측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한 정책 비판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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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 하루 전 경쟁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사실확인 없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투표용지 훼손 유죄,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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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을 공개하고 찢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투표용지 훼손만 유죄로 보고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기표한 투표지 공개 부분은 기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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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전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A씨(60대 기자)·B씨(50대 사회단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80만원 선고. 2023년 11월 일식당에 기자 등 10여 명을 불러 모아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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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서창수 의왕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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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A씨(전남 나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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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김문수 의원에게 자체 여론조사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선고 결과
벌금 150만 원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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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선거구민 1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시의원은 항소했다.
선고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300만원 (1심 유지, 쌍방 양형부당 항소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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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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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의원 보좌관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29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