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광주지방법원 · 뇌물수수(전직 치안감 B씨), 제3자뇌물교부(A씨), 제3자뇌물취득(C씨)
재판장: 김성흠
- 선고 결과
- B씨: 무죄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C씨: 징역 5개월
AI 요약
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