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2025고단632
판사: 김준우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AI 요약
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