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
판사: 우영식
- 선고 결과
- 정재목: 벌금 100만원A씨: 벌금 20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해 4월 정 전 의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범행을 정 전 의원이 방조한 혐의다.
최신순
판사: 우영식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해 4월 정 전 의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범행을 정 전 의원이 방조한 혐의다.
판사: 차윤제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은 음주 뺑소니로 외국인을 숨지게 한 A씨(6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