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29
대구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장: 김성열
- 선고 결과
- 박영민: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법인 영풍: 벌금 2억원석포 전력: 벌금 500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