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7.13
부산지방법원 · 사기
재판장: 이경린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최신순
재판장: 이경린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장: 이경린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재판장: 이경린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양도소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6억8천여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