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 보험사기 혐의는 유죄)B씨: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2억 7827만 원C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 1012만 원D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 3612만 원
심급별 진행
2심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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