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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4년(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 보험사기 혐의는 유죄)B씨: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2억 7827만 원C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 1012만 원D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 3612만 원

심급별 진행

  1. 1심 · 부산지방법원 · 2025.04.29 선고 · 징역 5년

  2. 2심 ·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4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2부
보도된 판사
이경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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