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상해
판사: 김재은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관계인 남성의 음낭을 잡아 뜯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기사 7건
- 머니투데이남친 음낭 확 잡아뜯은 여성…"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유죄 · 2025.02.22 (새 창)
- 문화일보몸싸움하다 애인 음낭 잡아 뜯은 40대女 벌금형 · 2025.02.21 (새 창)
- 세계일보몸싸움하다 남친 음낭 움켜잡은 40대 여성 ‘벌금형’ · 2025.02.21 (새 창)
- 이데일리몸싸움하다 남자친구 ‘음낭’ 잡아 뜯은 40대...벌금형 · 2025.02.21 (새 창)
- 조선일보몸싸움하다 남성 음낭 잡아 뜯은 40대 女 벌금형 · 2025.02.21 (새 창)
- 헤럴드경제몸싸움하다 남자친구 음낭 잡아 뜯은 여성…결국 ‘빨간줄’ · 2025.02.21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