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재판장: 최영각
- 검찰 구형
- A씨: 징역 5년 / B씨·C씨: 각 징역 3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가담 2명(B씨·C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