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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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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형사합의38-3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재판장: 최영각

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 B씨·C씨: 각 징역 3년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가담 2명(B씨·C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