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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가담 2명(B씨·C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조선일보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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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 B씨·C씨: 각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8-3부
보도된 판사
최영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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