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가담 2명(B씨·C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이적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 징역 5년 / B씨·C씨: 각 징역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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