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수원고등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재판장: 김종기
- 검찰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원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AI 요약
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