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20
수원지방법원 남부지원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재판장: 강세빈
- 선고 결과
- 징역 3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AI 요약
수원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A씨(20대)에게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징역 3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하고, 이후 10대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려다 체포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