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울산지방법원 · 약사법 위반
재판장: 조상민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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