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07
인천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상
재판장: 신지은
- 선고 결과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