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재판장: 임재남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AI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38차례 협박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