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27
제주지방법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판사: 김민지
- 선고 결과
- A씨 등 4명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 이동을 시도한 A씨 등 4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께 베트남인 12명을 선박에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