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아동학대 치사로 인정), 시신 유기
재판장: 한윤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7년B씨: 징역 5년
AI 요약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