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강미희
- 검찰 구형
- 징역 2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AI 요약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4월 20일 진주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