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03
창원지방법원 · 업무상과실치사 등
재판장: 신수빈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 벌금 80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제5-3형사부는 업체 실경영자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8.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