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19
대구지방법원 · 조건사기, 금품 갈취
제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B씨: 징역 10개월
AI 요약
대구지법 제1형사부, 조건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A씨·B씨에게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B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파기됐고, 이들은 7명에게서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