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대구지방법원 ·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장: 이상균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