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형사합의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6개월B씨: 징역 1년6개월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500만원 추징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약 은닉 '드라퍼' 역할을 한 몽골 국적 대학생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과 공동 추징금 15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서울동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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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11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약 은닉 '드라퍼' 역할을 한 몽골 국적 대학생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과 공동 추징금 15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1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약 1㎏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투약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형사합의11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 불법 유턴한 뒤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