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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김보라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북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5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112에 도봉산 방화를 예고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출동했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정부 공사 입찰 계약을 빌미로 4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벌금 50만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타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무인 판매점 키오스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로 2만2500원을 결제했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B씨: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방 세탁책 A씨·B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단이 편취한 1억7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수표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A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엘리베이터 관리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상승해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3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2900만 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 위반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1억 3632만 원 추징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영화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억 3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인들을 직원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1억 38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업무방해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형사13단독 · 2023고단2668

선고 결과
징역 2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적법하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도 긴급압수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