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전 3시 10분쯤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본드를 흡입한 뒤 환청이 들리자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