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합의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C씨, D씨: 각 징역 1년 4개월E씨: 벌금 500만 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