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형사4-2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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