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 뉴스1"선배 법관 잘못 사과드립니다"…백발의 피고인 울린 재심 재판장의 진심 · 2025.05.21 (새 창)
- 뉴시스"선배들의 잘못"…43년 전 고문 피해자에 판사 사죄 · 2025.05.21 (새 창)
- 매일경제“선배 법관 대신 사과”…42년만 무죄 선고 재판장 말에 흐느껴 운 피... · 2025.05.21 (새 창)
- 매일신문'고문 끝에 허위자백', 국보법 위반 42년만 무죄받은 60대 · 2025.05.21 (새 창)
- 연합뉴스고문끝 허위자백 42년만 무죄…재판장 "선배 법관 대신 사과" · 2025.05.21 (새 창)
- 연합뉴스TV안기부에 허위자백 42년만 무죄…재판장 “대신 사과“ · 2025.05.21 (새 창)
- 조선일보국보법 위반 42년만에 무죄... 재판장 “선배 법관들 대신 사과” · 2025.05.21 (새 창)
- KBS 뉴스‘고문 끝에 허위자백’ 42년만 무죄…재판장 “선배 법관 대신 사과” · 2025.05.2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