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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김성은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 대법원 ·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소속 이력 3건
  1.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3. 서울회생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56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화장품 회사 간부를 사칭해 50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회칼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관을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할복, 자해 준비하겠다"는 112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범행했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휠체어 탄 장애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취객 소지품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노량진 버스정류장과 영등포구 빌딩 앞 계단에서 만취해 자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절도, 절도미수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핀셋으로 사우나 탈의실 옷장을 열어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그림 복원을 약속하고 600만원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2022년 피해자에게서 그림 150여점을 받고 600만원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그림을 돌려줬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업무상횡령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래대금을 57차례 개인 계좌로 받아 총 2억1728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형사13단독

선고 결과
B씨: 벌금 1000만원C씨: 벌금 30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